임대차법, 계약해지, 임대료 조정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 내용 중심
서울시가 상가임대차 기간, 권리금 회수 및 임대료 조정 등 임대차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야 할 핵심 내용과 자주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알기 쉽게 설명한 ‘2023년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1일(수)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올 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다룬 총 1만 2,822건(’22. 11월 기준) 중 대표유형 133건을 뽑아 실제 상담처럼 질문?답변형식으로 엮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
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차 관련 법규를 숙지해 유사분쟁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임대차 시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이 스스로 권리를 지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사례집 발간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사례집에서 소개하고 있는 유형을 살펴보면 ①상가임대차법 적용(20건) ②계약해지(24건) ③임대차 기간(22건) ④임대료(21건) ⑤권리금(23건) ⑥수리비와 관리비(10건) ⑦원상회복(5건) ⑧중개보수(8건) 등 실제 임대차 계약체결과 유지 등에 필요한 내용 중심이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상담이 잦았던 ‘월세 감액’과 ‘불법증축’ 등 두 개 유형은 4컷 만화로 제작해 시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1화) 부담 증감 또는 경제 사정 변동으로 월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2화) 신축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불법 증축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2023년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은 중구 서소문로에 위치한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 배포하며, 서울도서관(lib.seoul.go.kr), 서울시 전자책(ebook.seoul.go.kr/Viewer/8GXRHGN6N1HW) 등에서 전자책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및 법령 등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비롯해 임대인?임차인간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힘을 더하고 있다.
2002년 개소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전문가가 센터에 상주하며 임대료 조정, 권리금, 계약기간, 계약갱신 등 상가임대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 발생에 따른 대응방법 등도 제시한다.
상담은 전화(02-2133-1211), 온라인(sftc.seoul.go.kr), 방문(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으로 가능하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운 영 : 평일 9시~18시
상담내용 : 계약관련 권리관계 상담, 법령상담, 임대료 및 보증금, 중개수수료 상담
이용방법 : 전화 (2133-1211)/방문/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sftc.seoul.go.kr)
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건축사 등 전문가집단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는 104건의 분쟁조정을 개시했고, 93건의 합의를 이끌어 내 조정률이 89.4%에 달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조정내용 : 임대료, 권리금 회수, 임대차계약 기간, 상가 보수비 등
신청방법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 작성 후 신청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또는 방문 접수
신청서 내려받기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https://sftc.seoul.go.kr)
전화문의 : 02-2133-5157, 5378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상가임대차상담사례집은 잘못된 상가임대차법 해석과 현행법을 벗어난 거래관행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차인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상가임대차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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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1-10 11: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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