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무료법률 서비스로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전광역시는 올해도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을 제공하는‘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움을 제공하는 분야는 ▲채권 ‧ 채무 ▲근로관계 ‧ 임금 ▲이혼 ‧친권 ‧ 양육권 ▲개인회생 ‧ 파산 ▲손해배상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1차 법률서비스이며, 무료로 지원한다.
신청은 법률홈닥터가 배치된 ▲대전시청(☎042-270-2384) ▲동구청(☎042-251-6229) ▲유성구청(☎042-611-2931)으로 직접 전화(10:00~ 17:00)하거나, 법률홈닥터 홈페이지(lawhomedoctor.moj.go.kr)를 통해 예약 후 방문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법무규제담당관실(☎042-270-3411)이나 법률홈닥터(☎042-270-23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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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1-18 1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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