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도민 누구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도 연령제한 없이 신청가능
충청북도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이 조례 개정과 채무보증 변경 도의회 승인을 마치고 2월 1일부터 의료비후불제 신청자격을 대폭 확대한다.
신청자격은 기존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에서 65세 이상 도민, 전 연령대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으로 확대되며, 이로써 수혜대상은 11만명에서 44만명으로 33만명 늘어날 예정이다.
대상수술로 인한 융자 지원범위 또한 타 의료지원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하던 재활치료비, 간병비 등으로 확대되어 기존과 차별화하여 더욱 폭넓게 지원한다.
충청북도는 지난 12월 조례제정 후, 1월 9일 의료비후불제 첫 시행이후 90개 협약 의료기관 상담 현황 및 신청문의 전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청자격 확대에 관한 건의가 많아,
법정 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보다도 수급 범위 밖에 있는 의료취약계층을 발굴하여 더 많은 도민이 의료비후불제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자 오는 2월 1일부터 조례 공포에 맞추어 즉각 신청자격을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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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2-10 1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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