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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김 만 률 부산노인복지진흥회 회장
노년의 행복은 자녀들은 물론 아름다운 사회, 건전한 국가에 기여하며 국가경쟁력에도 이바지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가족과 사회적인 관심은 물론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투입과 조직을 가동하는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해법이 늦어지면 고령화 대책이라도 빨리 세워야 초고령사회 노인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하여야 하지만 고령화가 갈수록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이제 발등의 발이 되었다. 
 
급격한 고령화 여파로 혼자 사는 65세 이상 고령 노인 수도 지금보다 3배가 늘어날 전망이라 한다. 그리고 고령자 가구 중 혼자 사는 노인가구도 2020년에 1인 가구가 161만 8천 가구로 34.9%이었으나 30년 후인 2050년에는 467만 1천 가구로 41.1%까지 증가할 것이라 전망한다.
 
질병, 빈곤, 고독, 역할상실을 노인의 4고(苦)라고 한다. 역할상실은 빈곤을 생산하고, 고독은 질병을 심화시키므로 노인들의 여가문화 활동과 평생교육으로 노인 문제 해소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야 한다.
 
필자와 전국 1천여 노인교육지도자들은 40여 년 전부터 노인여가와 평생교육으로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노인여가문화와 교육이 노인 문제 해소를 위한 최전방의 노인복지사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여가문화와 평생교육을 법적 제도화 줄 것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없이 제안하였으나 근시안(近視眼)적인 행정에 아쉬움이 많다. 그러나 2004년 제17대 국회부터 법적 제도화하기 위하여 윤원호·이광재·유정복(현 인천광역시장)·김정훈 국회의원이 노인대학지원법 등을 발의하였으나 소관위원회에서 더 진전되지 못하였다.
 
지금부터라도 초고령사회 대비하고 노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부, 입법부는 물론 노인들도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고령화 대책은 저출산 대책에 비해 저비용 고효율 정책임을 인식이 필요하다.
노인여가문화와 평생교육활동은 초고령사회가 되더라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부담을 줄인다. 
또한 노인여가문화와 노인평생교육은 건강수명을 연장시켜 급속히 늘어나는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건강하고 장수(長壽)하는 사람들의 단 하나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우정(友情) 즉 친구(親舊)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친구가 없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stress)에 시달리고 마음고생이 심(甚)하고 쉽게 병(炳)에 걸리고 노화(老化)가 빨라져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한다.
 
만날 사람 없고, 갈 곳이 없는 사람,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인생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함께 나누는 친구들이 주위에 많고 그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스트레스(stress)가 줄고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다고 한다.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노인들은 운동을 생활화하고, 돈독한 노우(老友) 관계를 위한 매너(manner)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의미 있는 노인 일거리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노인공동체를 만들어 노인 세대 간 관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물론 젊은이들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 케어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등 초고령사회에 범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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