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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4월부터 선정기준 완화

4월부터 소득공제율 상향(30%→40%), 재산기준 최대 2억 5,400만원으로 상향
서울시는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빈곤 사례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3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주요 내용은 ①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로 상향 ②주거용재산에 한하여 가구당 9,900만원까지 추가 공제 ③만19세이하 자녀양육 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원까지 공제 등이다.

<①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로 상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금년 4월부터는 40%로 확대되었다.

근로하는 빈곤층의 근로를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기위해 소득공제율을 상향하였다. 이를 통해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와 소득평가액이 낮아짐으로 인한 급여 상승효과가 있으며 다인가구 및 근로연령층의 유입 증가가 예상된다.

<② 주거용재산에 한하여 가구당 9,900만원까지 공제>
주거용재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주거용재산(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등)에 한해 9,900만 원을 추가 공제하여  재산기준 최대 2억 5,4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신설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의 질을 높이고 주거용 재산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인가구 및 저가주택 보유자 유입 증가가 예상된다.

<③ 만19세이하 자녀양육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 원까지 공제 >
엄격한 금융재산 기준으로 인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의 저축을 저해하고 자산형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아동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및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저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만19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에 한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중·장년층의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이하에서 47%이하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하여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이하에서 47%이하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하여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기존에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다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변경신청 시기가 지역별로 차이(4월~7월)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시기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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