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급여는 동일 일반병원 입원 시 본인부담금 780만원 초과하면 즉시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편안 확정에 따라, ’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구간을 아래와 같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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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본인부담액 중 비급여, 100/100,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제외)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로, 동일 일반병원에 입원하여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 초과 시 그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와,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은, 그간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고자 추진하였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소득층(8~10분위)의 상한액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설계 당시 10% 수준보다 낮은 8%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어 연소득 10% 수준으로 상한 기준을 개선하고, 요양병원 장기(연 120일 초과) 입원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해 하위 50% 미만에만 적용해 왔던 별도 상한액 적용을 전 구간으로 확대하여 소득계층간의 형평성을 제고 하였으며, 동네의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을 경우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여 종별 기능 정립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제도 개편으로 인해 ’22년 대비 ‘23년의 최고상한액이 급격히 상승된 것에 대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전급여는 780만원 초과 시 적용된다.
다만, 사전급여를 적용받은 일반병원 입원환자가 추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할 경우 최고상한액 적용금액(1,014만원)이 달라지므로, 사후에 차액이 환수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동의서도 받을 예정이며, 또한 ‘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은 오는 8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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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4-08 12: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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