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4.24)
- 금융 연체금액 범위 1,000만 원 이하 → 2,000만 원 이하로 상향 -
-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의료비, 수도ㆍ가스요금 체납 등 5종 추가 -
의료비ㆍ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해 11월 24일에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4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첫째,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기존) 100만 원 ~ 1,000만 원 → (개선) 100만 원 ~ 2,000만 원]를 상향(제8조 제1항)하고,
수도ㆍ가스요금 체납정보, 의료비 과다지출자 정보(별표 2 제1호, 제2호) 등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를 확대한다. ‘23년 12월부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둘째,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별표 2 제5호)
한편, 성매개감염병 진료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신규로 연계하여 위기아동 발굴 시 활용하게 된다.(별표 2 제3호)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 이라며, “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 개선대책」의 다른 과제 또한 조속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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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5-04 12: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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