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홀로사는 어르신, 장애인 가구 등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로 소중한 생명을 구하도록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를 추가 발굴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다. 또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가구, 또는 취약가구 등이다.
* 취약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이외에도 기초자치단체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장애인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규 대상자 1만 2천 가구를 발굴하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노인복지센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정 내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출입감지기, 응급호출기, 게이트웨이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연결로 구급·구조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지난해까지 두 차례 사업을 추진해 2만 8천225가구를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 발굴을 통해 4만 225가구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2022년 응급안전안심스비스를 통해 홀로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1천766건의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를 지원했다.
김평권 전남도 노인복지과장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골든타임 안에 신속한 응급조치를 해야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사업 대상 가구에서는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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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5-29 12: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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