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에서 확인 가능
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집 금액과 세부 지출 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 www.nanumkorea.kr)’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6일(금)부터 7월 26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부금품 시행령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모집등록(1천만 원 이상:지자체, 10억 원 이상:행안부)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하기에 부족해, 기부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을 통해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하여 ‘모집 연월일, 지급처명, 사업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한다.
서식 개정으로 모집한 기부금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기부자와 국민이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서식을 작성하는 기부금 모집 단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유사서식 통합을 통한 서식수 축소(7개→4개), 서식 작성 자동화, 관련 부처 간(기재부, 국세청, 행안부) 업무 협의를 통한 서식의 항목과 용어도 조정되었다.
‘기부금품 모집 명세서’와 ‘지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모집완료 보고서’와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가 별도 작업 없이 자동으로 작성이 되도록 시스템 기능개선도 같이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져 기부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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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7-02 12: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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