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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0만 가구 확대 제공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 시행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되어 추가 10만 가구에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 · 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말 기준 총 20여 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작년 한 해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총 16만 3,268건이었다. ▲응급버튼을 통한 신속 신고 1만 7,950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가 6,265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낙상, 고독사 등이 의심되어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 13만 9,053건이었다.

울산의 70대 어르신은 심근경색 시술 후 댁에서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응급버튼을 눌러 신속히 119의 도움을 받아 치료하였다. 전북 완주군의 80대 어르신은 외출 중 자택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한, 전북 정읍시에서는 80대 어르신이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 활동이 감지되지 않자 응급관리요원이 보호자 확인 후 현관문을 개방하여 응급실로 이송해 생명을 구하기도 하였다.

2023년 본격 시행되는 3차 사업은 “ 살려줘 ” 를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과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 등 발전된 기술을 추가로 도입하였다. 가까운 읍 · 면 ·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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