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부터 비대면 신고채널 확대로 신고 활성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 29일부터 장기요양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채널을 인터넷·모바일 비대면 방식으로 확대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의 불법·부정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 등을 통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여 등급적정성을 확인 하고 있다.
그 동안 부정수급자 신고는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가능하였으나, 이번에 온라인 신고채널을 신설하여 신고의 접근성을 높였다.
부정수급자 비대면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며, 홈페이지는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제도 안내】에서 가능하고, The건강보험 앱은 【전체메뉴→고객센터→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장기요양 부정수급자 등 신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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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7-19 1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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