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품목‧제품 급여를 원하는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품목‧제품)을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4일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신규 품목의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자는 기존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 신청 품목의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해당제품 국내 유통 실적(소매 판매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이 고령친화우수제품인 경우 국내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수입 실적만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 및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최종 급여 결정된 ▲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이후 신규 제품 급여결정 신청이 가능하며, ▲ 제품은 고시 이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 및 대여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신규 급여결정신청(품목‧제품)을 통해 복지용구 급여제품의 다양성 및 활용성을 확대함으로써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023-08-02 12:14:00.0]
Copyrights ⓒ 대한노인신문 & daehannoi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