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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그물망,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내년 3월까지 매월 9만 원씩 동절기 연료비 지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연계해 동절기 긴급복지 대상자 적극 발굴 나서
경기도가 위기가정을 발굴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위한 지원을 시작했다.
 
도는 지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간 긴급복지 대상자에게 매월 난방비 9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정책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동절기가 되면 안전사고 위험 증가, 난방비 및 피복비 등 생필품 구매 비용 증가, 임시 일용직 일자리 감소 등으로 더욱 생활이 어려워지는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자는 취지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연체돼야 지원하던 것과 달리 연체하지 않아도 난방비를 지원한다. 10월 이후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가 된 시점부터 3월까지 난방비를 준다.
 
긴급복지 대상자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놓인 사람을 뜻하며, 도는 긴급복지 대상자로 정해지면 생계비를 비롯해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시 8,500만 원, 군 7,250만 원 이하), 금융기준(5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도는 10월 말 현재 총 1,079가구 2,103명의 긴급복지 대상자를 발굴해 9,5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총 1만 683가구 2만 2,804명에게 난방비 9억6,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긴급복지 대상자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기초수급자 가운데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중 장애인, 노인, 영유아가 포함된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평균 10만 원 수준의 에너지바우처는 등유 구입비, 난방비,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올해 약 10만 7천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12월부터 3월까지 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준다.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만 4,000원, 차상위계층은 1만 2,000원, 다자녀가구는 6,0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연탄을 사용하는 5,934가구에는 가구당 연탄 300장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16만 9천 원 상당의 월동기 연탄쿠폰을 11월 초에 지급 완료했다.
 
거리 노숙인,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우선 노숙인에 대한 현장활동을 강화한다. 시군마다 거리순찰팀 2∼3개조를 꾸려 하루 2회 이상 순찰에 나서고, 알코올 중독 노숙인을 치료하기 위한 노숙인 전담 위기관리팀도 운영한다. 아웃리치 전담팀은 노숙인에게 의복과 생필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내 노숙인시설 16개소를 대상으로는 비상구, 소방시설 등 일제 안전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파, 대설 등 기상특보 발효 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은 모두 안전을 확인하고 문자로도 기상 상황과 행동요령을 알리기로 했다. 또 혹한기 화재와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11월부터 2월까지 독거노인가구 수도와 전기를 점검한다.
 
한편, 도는 긴급복지 대상자 발굴을 위해 30일 시·군과 한전, 경찰청, 복지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대책회의를 갖고 위기가구 발굴 민관 합동 네트워크를 가동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도와 협력관계를 맺은 유관기관들은 올해 2만 188건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도에 제보했다.
 
한전 경인지부와 북부지부는 검침원이 위기가정을 발굴하거나 단전 중인 가정의 정보를 제보하고 있으며, 경기경찰청은 업무 수행 중 발견한 대상자를 제보하고 있다. 삼천리가스도 가스검침원이 위기가구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김문환 무한돌봄복지과장은 “도가 가진 역량을 총 동원해 이중 삼중의 복지 제보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복지정보 부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웃이 없도록 동절기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 및 민간자원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콜센터(031-120)와 무한돌봄 홈페이지(muhan.gg.go.kr)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도민들에 대한 제보 및 상담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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