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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10년 만에 공개' 길 열린다

WHO FCTC 비준 후 약 20년, ‘담배 유해성분 공개 법안’ 발의 10년 만의 성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6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공개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 비준한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동안 해외 주요 국가들은 보건 부처에서 담배 유해성분 함유량을 분석하고 공개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타르·니코틴 등 유해성분 일부(8종)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해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2013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총 12차례에 걸친 제·개정안 발의가 반복되면서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현 정부는 담배 유해성 관리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통과는 우리나라가 WHO FCTC를 비준한 이래 약 20년, 관련 법이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이룬 성과다.
 
제정법에 따르면, ‘담배 유해성 관리’ 전반의 정책방향 설계·심의 등 총괄 사항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담배 유해성분 지정과 검사 결과 검토·공개 등 전문적인 분야는 식약처에서 수행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담배에 포함된 성분들은 기업 비밀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시행되면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서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등의 정보를 식약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해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판매업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되어 폐기될 수 있다.
 
한편, 유해성분 분석 대상이 되는 담배 제품은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의 정의를 따르며, 향후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담배 정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판매업자 등이 제출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는 온라인 등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공개되는 유해성분 항목의 종류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제정법에 따르면 담배유해성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한편, 유해 성분 함유량 정보는 인체 유해성, 중독성 분석을 통해 향후 국민들이 접하는 금연지원서비스나 금연 홍보·캠페인 등 건강증진정책에도 활용되어,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제정법은 약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복지부와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분의 분석·공개 및 활용과 관련된 ‘담배 유해성 관리’ 체계 전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하위 법령 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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