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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21만 3천원(4인가구 기준) 오른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보장수준 크게 높아져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 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오른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내용>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
 
이번에 포상받은 경남 김해시 등 24개 지자체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규수급자로 선정·보호하고, 질병·실직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긴급지원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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