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하고,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스톱 서비스에 있어서는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
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
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
아울러,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각 해당기관 개별접수도 상시 가능)
전문 금융상담은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
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
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
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
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법적조치 지원 확대를 통해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 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여 100%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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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4-02-16 12: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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