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체납하면 상실하던 기준 6개월로 연장
국민연금공단은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거나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 희망에 의해
가입하는 제도이다. 다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이 일정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한 것이다.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이 3개월 더 연장되면서 65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65세 이후 자격을 상실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하여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으로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65세 이후
자격을 상실하는 대상이 줄어들면, 그만큼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65세 미만자는 자격상실 후 가입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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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4-02-25 12: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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