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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상실 기준 완화

- 3개월 체납하면 상실하던 기준 6개월로 연장
국민연금공단은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거나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 희망에 의해 가입하는 제도이다.  다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이 일정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한 것이다.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이 3개월 더 연장되면서 65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65세 이후 자격을 상실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하여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으로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65세 이후 자격을 상실하는 대상이 줄어들면, 그만큼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65세 미만자는 자격상실 후 가입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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