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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연금 감액 제도 폐지 적극 검토할 필요 있다!

김만석 논설위원(철학박사)
김만석 논설위원
(정동예술단·아트센터 이사장)

국민연금공단이 2023년 지난해 국민 기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한 대상자가 11만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하는데 2024년 기준 현재 334,810원을 매월 25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부터 실시하였는데, 10년 이상 납부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하면 받을 수 있는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 연금이 있다. 노인들이 흔히 잘 구분을 못 하는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것이고 기초연금은 노령연금과는 다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감액 제도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와 국민연금 감액 제도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연금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에 수급 개시 시점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수급 개시일로부터 5년간 노령연금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계가 월 2861천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으면 국민연금 개시일부터 최대 5년간을 국민연금 50% 50만 원을 감액하는 제도이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시작될 때 한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당시에는 한국 남성 평균수명이 66세에 불과했기 때문에 노후에 소득활동이 크지 않았지만, 2024년 현재 한국 남성 평균수명이 85.6세로 20년 가까이 길어졌기 때문에 노인 대부분이 긴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더 이상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관련된 감액 제도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2014년 확대 시행되면서 소득 대비 월 2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해서 2018년에는 25만 원을 오르는 등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었고 202130만 원을 거쳐 2024년 현재 334,310원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기초연금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많이 기초연금을 더 많이 감액하는 국민연금 감액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202310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감액 제도가 국민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만큼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발표되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4년 현재 국민연금 감액은 기초연금 334,810원의 150% 5022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최대 50%167,400원이 국민연금을 감액하고 있다.

물론, 국민연금이 50만 원 수령하면 감액 대상이 아니지만 50만 원을 초과하면 점차 감액되는데 대상에 따라 가입 기간, 시기, 납입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촘촘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 수급자가 매년 증가해 2014143천 명에서 202338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서 감액하는 방식을 두고서는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시기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계방식이 복잡하고 국민연금 성실가입자 불이익이 커져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동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아서 공적연금 제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실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한다면 국민연금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의향의 비율이 33.4%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도 49%에 이르고 있는 상황도 연계하는 제도를 압박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평가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연계 감액 제도 과정에 국민적 거부감과 불만이 초래되고 있어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도 국민연금 감액 제도 미세조정으로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만큼 이번 공적연금개혁 과정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 검토가 적극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발표된 내용에 어르신들이 원하는 국민 전체 기초연금 전체 지급은 올해도 사실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여러 가지 민감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책임 있는 정치적 추진이 어렵다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같은 막대한 예산과 특별한 법안 계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악법부터 폐지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본 칼럼은 국민연금공단 자료 바탕으로 분석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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