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선정기준액 월 93만 원(단독가구 기준) 대비 7.5% 상향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 1월부터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지난 2015년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 원에서 7만 원 인상(7.5%<&24512>)하여 월 100만 원(부부가구 148.8→160만 원, 11.2만 원 인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 중증장애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종전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새로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종전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있다”고 하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신 분이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이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도에 관한 기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글쓴날 : [2016-01-07 21:11:39.0]
Copyrights ⓒ 대한노인신문 & daehannoi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