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2024년 4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단말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전국 최초로 한국도로공사와 국가보훈대상자 단말기 무상지원 협약을 체결한 이후 4년째 시행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단말기 100대를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인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중 통합복지카드(신한카드) 소유자로 5년 이내에 기존 통행료 감면 단말기 구매실적이 없는 독립유공자, 1~7급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1~14급의 5.18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 대상자다.
감면차종은 유공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차량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수소자동차 중 1대다.
〔단, 독립유공자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제한 없음〕
시청 보훈정책과로 신청(이메일 또는 방문접수)하거나 보훈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단말기를 배송받을 수 있다. 단말기는 인천보훈지청에 방문해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1. 지원대상(감면비율)
- 기존 통행료 감면 단말기 구매실적(5년 이내)이 없는 통합복지카드 소유자
※ 통합복지카드는 신한카드사에서 발급된 카드
(상단우측에 “국가보훈부‧한국도로공사”마크, 하단에 “0300-”로 시작되는 감면번호)
- 독립유공자(면제)
- 1~7급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1~5급 면제, 6~7급 50%할인)
- 1~14급의 5.18 부상자(1~5급 면제, 6~14급 50%할인)
-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50%할인)
2. 감면차종
- 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수소자동차 중 1대
※ 독립유공자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제한없음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 신청(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kong4769@korea.kr)
- 보훈단체를 통해 신청
4. 신청자 유의사항(한국도로공사 대표전화 1588-2504)
- 대상자로 결정돼 단말기 수령 후 등록은 꼭 관할 보훈지청 복지과에 신청
※ 한국도로공사 가능한 영업소는 대표전화로 문의
- 도로공사 자격심사과정에서 지원결정된 신청자에게만 우선배부 가능
- 한정된 수량으로 물량 소진 등으로 다음 기회로 넘어갈 수 있음
- 배송까지 자격확인과 기타요인으로 기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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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4-05-09 12: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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