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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더 낮은 금리의 기금대출로 변경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 100% 대출 지원
국토교통부는 6월 3일부터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 중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의 지원을 조기화하고,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이자 부담을 낮추어 주고, 원활한 피해주택 낙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져 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제외(약 80% 수준) 후 대출이 이뤄져 왔다. 

이제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을 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 전액 대출을 지원한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 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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