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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7월 30일부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신청 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7월부터 12월까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7월 30일(화) 부터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본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공비를 지원한다.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을 개선 보완 한 후 전국의 장기요양재가수급자 5,400명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공단에 등록된 시공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계약 후 이용 할 수 있으며 7월 30일부터 신청받고 있다.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전국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실시하였던 1차시범사업에서는 시범지역 내 280여 명의 수급자가 주로 문(손잡이), 조명 등을 교체하거나, 세면대, 자동가스차단기, 미끄럼 방지타일 등을 설치하였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서비스 경험자의 94.4%가 만족(매우 만족 73%, 만족 21.4%) 한다고 응답했다.

[서비스 품목별 시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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