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예약전화 회신 방식 도입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한 민원 상담이 필요한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정부민원 전화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콜 110’ 전화민원 상담에 예약전화 회신 방식을 도입하고, 업무정보 공유와 상담사 교육을 강화해 전화민원 상담 수준을 제고하겠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에 2차 상담 시 민원인이 직접 재연락해야 하는 기존 체계를 개편해 민원인이 전화회신 예약을 접수하면 담당자가 직접 연락해 상담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정부 정책에 대해 단일 전화번호(☎110)로 상담하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2007년 정부민원 안내콜센터를 설치한 바, 지난해까지 누적 약 4,100만 건을 상담했다.
2017년 1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전화민원 상담 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정위 관련 업무 중 1차 일반상담은 국민권익위가, 2차 전문상담은 공정위가 담당하기로 해 2023년까지 약 51만 건을 상담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2차 상담 시 공정위 담당자가 통화 중인 경우 등으로 2차 전문상담이 바로 이어지지 못해 통화가 되지 않으면 해당 민원인이 공정위 담당자에게 직접 다시 전화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업무처리 절차를 개편해 국민권익위가 기존 상담시스템에 전화회신 예약을 접수하면 공정위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직접 연락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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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4-08-20 1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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