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돌봄, 사회참여, 건강관리 등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어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본격 진행된다. 올해, 내년 2차례 시범사업 후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비전2030 정책과제 중 하나인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추진을 앞두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1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공급자 중심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 것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진 서비스에서 벗어나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다.
시는 지난 ’21년부터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해 ’22년에 실행방안 연구를 끝냈다. 지난해에는 사업 정교화와 운영방식 점검을 위해 실제 예산 지급 전 단계까지 실행해보는 모의적용을 통해 이용계획서 작성 방법, 급여 승인기준, 지급 금액, 사용방식 등을 연구하며 사업 기틀도 마련했다.
예컨대, 취업준비를 위한 수강료(자격증 취득),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비용 등 기존 서비스로 충족되기 어려운 분야에 심사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대상은 18세~65세 미만 서울시 거주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선발인원은 100명이다.
<6개월간 최대 240만원 지원…30일까지 한국장애인재단 방문·우편·이메일 등 접수>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들은 6개월간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지원금 한도 내에서 장애인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위원회’에 신청하고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확정한다.
심사는 장애와의 연관성, 기존 서비스로 충족이 어려운 특수한 욕구, 변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필요시 장애인의 거주지 등을 방문해 현장실사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도박, 담배, 복권, 생필품 구매, 취미·사회활동 등 누구나 요구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돌봄·이동서비스, 보조기기센터 이용 등 기존 복지서비스 사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일 서비스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 역시 지원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항목에 대해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고 나면 한국장애인재단에서 제공 업체에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지원금액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한다.
신청 기간은 13일(화)부터 30일(금)까지며,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작성 후 한국장애인재단에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시립 장애인복지관(7개소)에 요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재단(https://kfpd.org) 및 7개 지원기관 장애인복지관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다.
시범사업 최종 참여 대상자는 한국장애인재단에서 9월 6일(금) 이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 종료 후, 내년에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두 차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최종적으로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또한 지난 7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의 경우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액 중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식이며 실질적인 급여량의 증가가 없다. 이에 비해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기존 활동지원서비스는 그대로 이용하되, 추가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차별점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 선택권 보장이라는 복지의 새로운 영역이 확대됨과 동시에 기존 제도를 통해서는 실현되기 어려웠던 개별적이고 특수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동행하는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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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4-08-22 1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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