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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한다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 시범운영 이후 연내 전국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톡 등 14종)으로 접속하면 된다. 

[지역별 순차일정]

신고방식은 웹(URL) 방식으로 제공되며, 기능으로는 신고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1일부터 가능하며, 앱(App) 방식 및 공동인증서는 추가개발을 통해 12월2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PC)만 가능하였다.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전국 시행 시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하여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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