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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년 연장 공론화 논의 필요성

김만석 논설위원(철학박사/동양예술)
김만석 논설위원
사)정동예술단·아트센터 이사장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 기자간담회에서 중장년 숙련된 고용인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정년 연장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많은 분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과연 급물살을 타게 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정년 연장에 대해서 기업 노사 간의 입장이 다르고 국민연금과도 연결되어 있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추진방안도 나와 있으나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정치권이나 기업 공무원 등 사회에서는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지난 2013년에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년 60세 적용 의무화하기 전인 2006년에 국민연금 수급과 2015년 공무원연금 수급이 65세부터 법이 적용되다 보니 정년과 연금 수급의 5년 기간의 소득 공백이 생겨서 공기업과 공무원 중심으로 해당 구성원들의 정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되었다.

특히 최근 초고령 시대를 앞두고 정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는 사회적 흐름을 타고 있다.

그러나 정년이 60세로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나 실지 우리 국민들의 퇴직 연령은 이보다 훨씬 못 미친 49.4%로 통계청이 발표(2023)하고 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정년과 실지 퇴직 연령의 격차가 있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발표가 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법적인 정년을 실지 적용하는 사업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다. 물론 공공기업, 대기업, 그리고 업종별로 안정적인 기업이나 노조가 있는 사업체에서는 정년을 실지 90% 이상 적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대부분은 미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두 번째는 대기업이라고 해도 나이가 사오정 오륙도 속칭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회적인 분위기와 회사 내의 나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 압박으로 중도 퇴사를 하게 되는 정년까지 근무하는 구성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세 번째는 주된 일자리에서 빨리 퇴직을 해도 후반의 유연한 일자리로 옮겨 갈 수 있는 시장의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환경으로 퇴직 연령과 법적 정년의 퇴직 간극을 벌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할 수 있다.

누구든 나이가 들수록 자신은 언제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고, 자신이 정년을 맞이한 후부터 연금 수급 때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연스럽게 스스로 고민을 하게 된다. 이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개인에게 와 닿는 문제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내년부터는 전체 인구의 노인이 1천만(20%)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노인들의 은퇴 준비는 그렇게 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더욱이 노인의 빈곤율이 세계 OECD 회원국 중에 최저를 보이고 있는 40%에 육박하고 있다. 물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노인의 빈곤율을 낮추는데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의 취업 고용시장의 동향을 보면 노인들이 계속 일자리를 구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시장에서 일하는 노인들이 자아실현이나 아직은 육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일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노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건강 수명이 늘어나면서 육체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칠십 세 전후까지 고용을 원하는 통계조사가 나오고 있다. 물론 고령자들이 그 이상의 계속 근로를 원하지만 고령자의 노동 생사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당초 60세에서 65세로 되어 상향 조정되었던 2019년 대법원 피해자 보상판례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든 65세까지 경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결국은 고령자들의 숙련된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고 능력만큼 보장되는 정년 연장에 대한 작금 공론화 논의가 적극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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