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확정…표준임상진료지침도 개발
감기나 소화불량, 암 등 30개 질환의 한방진료에 대해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공립병원 내에 한의과를 설치하고 한방물리치료나 추나 등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서울 롯데호텔 회의실에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우선 감기, 기능성소화불량, 대사증후군, 갱년기장애, 난임, 수족냉증, 월경통, 불면증, 치매, 교통사고상해증후군, 안면신경마비, 비만, 우울증 등 30개 주요 질환에 대해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기로 했다.
근거 마련을 위해 질환마다 3년간의 임상연구도 추진하고 지침의 보급, 확산, 관리, 갱신 등을 담당할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약제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정비하고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한다. 양·한방 협진 모델과 관련 수가를 개발해 양방과 한방 사이의 협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등 한의약의 공공의료 역할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됐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개발, 우수 보건소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한의약 건강 증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의약의 과학화 및 기술혁신을 위해 R&D 지원을 매년 6% 이상 확대해 현재 480억 원에서 2020년에는 600억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첩약 중심 약제를 정제(알약), 연조엑스(짜먹는약) 등 다양한 제형으로 현대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의계는 물론 각계와 소통하고 부처 간 협업에 나서기로 했다”며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매년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향후 각 부처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년간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강호석 기자감기·암 등 30개 질환 한방진료도 건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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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확정…표준임상진료지침도 개발감기·암 등 30개 질환 한방진료도 건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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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1-19 22:1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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