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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 부식비로 사용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경로당의 냉 · 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주 5일 식사 제공이 가능한 경로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2005년에 지방 이양된 사업이지만,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영양공급을 위해 2019년부터 경로당 냉 · 난방비 및 양곡비 (2024년 800억 원)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국 경로당(6.9만 개) 이용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조리공간 및 설비가 갖춰지고, 양곡비, 부식비, 급식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올해 양곡비(63억 원) 및 노인일자리 연계 급식 지원인력 9천 명(88억 원)을 추가지원했으며,지방자치단체에서는밑반찬구입등부식비를지원하고있다.

상반기점검결과, 6 만 개 경로당에서 주 3.5일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 5일 식사를 제공 하는 경로당은 2.4만 개로 지난 4월(2.3만 개)보다 확대되고 있다. 경로당냉·난방비집행잔액의부식비사용허용은제22차국민과함께하는민생토론회(3.21)에서 발표한 “경로당 주 5일 식사 단계적 확대 추진” 의 후속조치로 시행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식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하여 경로당 식사 확대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범위를 변경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11월 5일 공포ㆍ시행되며, 경로당 냉 ·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의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률(87.6%) 고려 시 올해 예산의 약 107억 원을 부식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영양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제도개선사항이 경로당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현재 진행 중인 ‘경로당 현대화’ 연구용역(’24.3∼11월) 등을 통해 조리시설 및 공간 미비 등으로 식사가 어려운 경로당의 경우 도시락, 반찬을 배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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