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 일반
- 라이프
- 기획 / 인물
- 지역 / 노인회
- 오피니언
- 커뮤니티
*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 |
| |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평가주기) '99년부터 매 3년 주기로 평가 실시 ?(대상시설) 11개 유형, 약 2,300개 사회복지시설(설립 후 3년 경과한 시설 대상) - 노인복지관,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보건시설(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 (평가대상)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개 유형, 839개소
□ (추진절차) 지표개발(‘14.2) → 자체평가(’15.5) → 현장평가(‘15.6~7) → 확인평가(’15.10) → 결과공개(’16.1)
□ (평가내용 및 방식)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개 영역으로 시설 자체 평가 및 현장평가
□ (평가기준) 6개 영역으로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에 의한 절대평가
□ (평가결과) A등급 시설이 전체의 72.4%(607개소)로 前期(‘12년 57.1%) 대비 15.3%p 증가
구 분 | 시설수 | 등급별 시설수(비율) | ||||
A등급 90점이상 | B등급 80~90점미만 | C등급 70~80점미만 | D등급 60~70점미만 | F등급 60점미만 | ||
2015년 | 839 | 607(72.4) | 132(15.7) | 27(3.2) | 18(2.1) | 55(6.6) |
2012년 | 765 | 437(57.1) | 228(29.8) | 35(4.6) | 16(2.1) | 49(6.4) |
□ (결과활용) 평가우수 및 개선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5월), 하위시설(D, F등급)에 대한 서비스품질관리 컨설팅 지원(3월~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