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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2015년도 평가결과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015년도에 노인복지관(노인여가복지시설), 양로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결과 4개 시설유형의 총점 평균은 88.8점으로 2012년 평가 결과 대비 2.0점 상승하였다.
 
사회복지관이 91.0점으로 가장 높고, 신규시설이 가장 많았던 노인 복지관이 85.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前期 대비 양로시설이 3.1점으로 가장 높게 상승하였다.
 
평가등급별, 운영주체별, 평가영역별로 이뤄진 이번 평가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상위 우수시설 및 종전 평가대비 개선 정도가 큰 시설에 대해서 정부표창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며, 미흡한 평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시설 및 시설 이용자(생활인)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 www.mw.go.kr 알림 / 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w4c.go.kr) 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설평가 홈페이지(http://www.cswe.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평가주기) '99년부터 매 3년 주기로 평가 실시

?(대상시설) 11개 유형, 약 2,300개 사회복지시설(설립 후 3년 경과한 시설 대상)

- 노인복지관,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보건시설(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평가대상)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개 유형, 839개소

□ (추진절차) 지표개발(‘14.2) → 자체평가(’15.5) → 현장평가(‘15.6~7) → 확인평가(’15.10) → 결과공개(’16.1)

(평가내용 및 방식)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개 영역으로 시설 자체 평가 및 현장평가

(평가기준) 6개 영역으로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에 의한 절대평가

(평가결과) A등급 시설이 전체의 72.4%(607개소)로 前期(‘12년 57.1%) 대비 15.3%p 증가

구 분

시설수

등급별 시설수(비율)

A등급

90점이상

B등급

80~90점미만

C등급

70~80점미만

D등급

60~70점미만

F등급

60점미만

2015년

839

607(72.4)

132(15.7)

27(3.2)

18(2.1)

55(6.6)

2012년

765

437(57.1)

228(29.8)

35(4.6)

16(2.1)

49(6.4)

(결과활용) 평가우수 및 개선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5월), 하위시설(D, F등급)에 대한 서비스품질관리 컨설팅 지원(3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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