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39종 추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12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39종의 복지서비스를
추가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ㆍ재산 등을 분석하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83종의 중앙부처 복지서비스와
6종의 서울특별시 복지서비스를 안내 중이다.
이번에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에 추가되는 복지서비스에는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충남)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사업(울산) 등 취약
계층 대상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임산부 우대금리 적금이자 지원(충남) ▲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부산) 등 일반 청·장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도 다수 포함됐다.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에 39종의 지자체 복지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2024년 12월부터 총 128종(중앙부처 사업 83종, 지자체 사업 45종)의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복지멤버십으로 안내되는 사업을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라며,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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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4-12-21 1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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