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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차등급여 방식으로 형평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의 혜택 어려운 서울시민 서울형기초보장제로 보호
서울시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벽에 막혀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울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높인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의 생계급여를 3등급 정액급여 지원방식으로 지원했으나, 등급별 최대 소득평가액 대상자가 다음 등급의 최소 소득평가액 대상자보다 실질 보장액이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생계급여 방식을 개선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6년부터는 생계급여 지원방식이 소득대비 3등급 정액 지원 방식에서 소득대비 차등 지원 방식으로 개선해 도입한다.
 
시는 '15년 하반기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개편을 단행하여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로, 재산기준을 가구당 1억 3,500만 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을 가구당 2천만 원 이하로, 부양의무자 ‘先보장 後심의’ 제도를 시행하는 등 선정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2015년 11월 기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이후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실적은 107,392명으로 이중 맞춤형급여 수급자는 72,328명, 서울형기초보장 대상자는 12.901명, 타복지 연계 22,163명으로 확인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맞춤형(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이 제한된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제도”라며 “서울시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시민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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