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 설치, 2월부터 건강보험공단 내 전담조직(24명) 신설·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16일부터 불법 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근절 및 징수 강화와 위해(危害)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내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 합동 특별조사(2014, 2015년)및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2014, 2015년)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2015년 사무장병원으로 220개 기관 총 5,338억 원의 환수결정을 하였고 연 평균 70%씩 증가하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은 2014년 대비 개설은 40.5% 감소(153개 기관→91개 기관), 폐업은 88.9% 증가(90개 기관→170개 기관)하는 등 올바른 제도 정착 및 사무장병원의 능동적 퇴출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법인 취득, 법인 명의 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환수 규모가 폭증하는 등 금년에는 사무장병원 징수 체납 금액이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전담 관리 조직·인력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업무의 연속성·전문성을 보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공단 내에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1급을 단장으로 하는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2팀, 6파트, 24명)’을 신설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건강보험공단 내의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설치·운영을 통하여 사무장병원 단속 관련한 전문 조사 인력 배치를 통해 단속 기간을 단축(Fast Track)하여 증거인멸 및 훼손방지가 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 내 의료자원 정보포털을 활용한 사무장병원 적발자의 이력관리 및 정보 분석(BMS, 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적 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