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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시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주민의 생활 안정과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마포구는 이러한 구민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 자금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1996년도에 처음으로 설치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만들어 졌으며 최근 5년간 35가구에 총 8억여 원의 금액을 지원했다.
 
대상자는 신청 당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선정 기준은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3」에 따라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동산 담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자금 융자의 경우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신용보증서 발급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02-1577-6119)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금의 종류는 사업자금 용도로 쓸 수 있는 주민소득지원기금과 전세자금, 자녀학자금 등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생활안정기금이다. 융자한도액은 주민소득지원기금 3,000만 원 이하, 생활안정기금은 2,000만 원 이하다.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이용가능하다. 이자는 연 1%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신청 전 우리은행 마포구청지점에서 융자가능 여부 및 가능한 융자액 등을 확인한 후 신청 서류를 마포구청 복지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권경인 기자
 
신청 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와 융자액이 결정된 후 대여 절차를 진행한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과 관련 신청관련 자세한 문의는 마포구 복지행정과 ☏02)3153-8804 로 하면 되며 융자관련은 우리은행 마포구청지점 ☏02)324-2274 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좋은 사업일 뿐만 아니라 구민의 소득기반 조성은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니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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