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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이후 부부는 성(性) 소통으로!.... 김용식 회장 (부산노인복지단체연합회)

김용식 회장(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

세상은 참 좋아지고 있다. 그토록 철벽같은 간통에 대한 법적 판단이 7:2로 무너졌다. 1990년 헌법재판소 6명의 재판관이 간통죄에 대한 합헌결정을 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한 것이 25년이 지난 지금에선 “간통죄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고 7명의 재판관들이 판결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 제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아무리 시대 조류에 따라간다고 하지만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밤 문화는 세계도시 뺨칠 정도로 퇴폐적이고 환락적임을 볼 수 있음에 이번 판결의 여파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걱정이 된다. 혼인에서 오는 책임과 가정의 소중함은 우리 인간을 태초에 만들 때 가치로,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만을 내세워 시행함은 앞으로 유사한 성매매 합법화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윤리가 실종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성 해방 사상은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 윤리로부터 인간의 해방을 추구한 마르크스의 인간해방론과 결부되어 그들의 정치이념인 성 해방, 성 정치, 성 평등으로 이어져 걷잡을 수 없는 망국의 토대가 되어 왔음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서구는 매춘이 합법화되어 직업의 권리로 요구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에도 그 유행의 전파는 시기상조이다.

이번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존속이 성 윤리를 지킬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허구다”고 선언하였다. “정조 의무는 개인과 사회의 자율적 윤리의식과 배우자의 애정과 신의에 따라 지켜져야 한다. 형벌로 그 발생과 유지를 강요해 봐야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제 부부간의 거룩한 순결의 의무는 당사자에게 맡겨졌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부부간 먼저 건강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1년에 11만 8천 명이 이혼을 하는데 그 사유는 성격 차이 47.2%, 경제문제가 12.7%, 배우자 외도 7.6%, 가족불화 7%로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문제는 부부간의 관계적 사랑이 식으면 갈등이 생기고 대화가 단절되면서 상대방 하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밉게 보인다. 오로지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원하고 있고 감정적인 보상을 원하고 있지만, 칼날 같은 잔소리에 토라진 남편은 집 보다는 포근한 대상을 갈구하는 동물적 본능에서 아내와의 사랑도 구걸해야 하는 자존감에 각방을 쓰다 보니 더욱 거리는 멀어져 가고 냉랭한 찬 바람만 나고 안방의 원수같이 대립하여 서로가 자기를 인정 안 해준다고 생각하다 보니 가정의 평강은 쉽사리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우리의 부부들이 알면서 모루는 성(性) 문제를 해결하면 50%는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 부부간의 잠자리를 의무방어 치루기보다는 서로 필요할 때 서로 노력하며 만들어 가야 한다. 더욱이 여자는 성을 무기로 사용하면 더욱 힘들게 된다. 간통죄 폐지로 성 윤리가 무너지는 시점에 견고한 가정의 뿌리가 흔들림 없이 가려면 행복한 부부간 성생활이 정말 필요하다.
우리에겐 세상 법보다 더 큰 사랑의 법이 있어 현재 부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다면 성에 관한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 보자 가정일에 무관심하고 밖으로 돌아다니던 사람은 성적 불만에서 자신감 상실로 이어져 분노하고 충동적일 수 있다. 남자의 성이란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이다. 반면에 여성은 관계적이고 정서적임을 서로 이해하고 여성은 마음이 열려야 몸이 열리고 남성은 몸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는 동물임을 서로 인식하여 좀 더 열린 사고로 살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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