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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
서민주거안정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을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높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와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최근 전세가 상승과 같은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세종시 및 그 밖의 지역의 경우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현행보다 더 많은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9,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되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상향된다.
세종시의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원에서 보증금 6,0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위 두 지역 이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원에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 에서 1,7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개정으로 보호되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가 넓어져, 사회적 약자인 서민의 주거생활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쓴날 : [2016-04-12 10:08:10.0]
admin 기자[p577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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