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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장기요양 중증치매수급자 24시간 방문요양 제공

5등급 치매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 장기요양 치매서비스 내실화


이르면 9월부터 장기요양 중증치매수급자에게 24시간 방문요양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치매가족 지원방안’을 지난 22일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열어 심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 휴식이 필요한 경우 연 6일 동안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하루 183,000원으로, 이 중 19,570원을 이용자가, 나머지 163,43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며, 연 6일 이용료 최대한도는 109만 8,000원이다. 이중 약 10%(11만7,420원)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24시간 방문요양을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가 서비스 기간 중 1회 이상 방문,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대상여부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에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8월경 대상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담은 개별 안내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5등급 치매수급자의 일상적 가사를 지원하기 위해 ‘일상생활 함께하기’ 시간을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월 26시간 → 42시간)한다. 일상생활 함께하기는 수급자의 잔존 기능 유지를 위해 가사활동 등을 함께 수행하는 방문요양이다.


현재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기억력 향상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2시간만 제공, 가사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들에 대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되, 일방적 가사지원이 아닌 ‘일상생활 함께하기’ 서비스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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