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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정수급 예방 위한 중앙 및 지자체 특별 합동조사

8개 시·도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총 36개소 대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올해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및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특별조사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근원을 차단하는 등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합동으로 현지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우선 8개 시도에 지원받는 보조금의 규모가 비교적 큰 법인 중 무작위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8개소 및 법인산하 28개소 등 총 36개소를 대상으로, 5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법인·시설 회계, 종사자 관리, 시설운영, 후원금, 기능보강사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중앙 및 지자체 특별 합동조사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반복되는 회계 부조리, 예산낭비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방안 도출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제고함으로써, `복지서비스는 풍성하고, 복지재정은 알뜰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올 하반기에도 지자체와 협력해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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