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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술과 판결은 국민의 목숨이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생살권을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명을 중시해야 할 권위가 파렴치한 돈의 유혹에 눈이 멀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아픈 환자를 태우고 응급실을 찾아도 돈이 없으면 병원에서 치료를 거절당하고, 유치장에 수감되는 신분도 재산과 지위가 높으면 병보석이나 독방이란 특혜를 받고 없으면 짐승 취급받는 게 현실이라면 너무 심한 표현일까? 제약회사와 병원장 간의 리베이트 비리가 납품금액의 20%가 오간다면 의약품의 신뢰도도 부정하는 국민에게 환자의 생명을 치료하는 의약품의 품질은 어느 만큼 떨어졌는가 상상이 된다.
몇 해 전 외과 수술 직후 사망한 신해철 의료사고가 논쟁을 불러오면서 이 사건은 해당 병원이 조정신청을 거부하여 소송된 것이 아니라 바로 소송으로 이어져 의료 분쟁 절차와 관련은 없지만, 의료 분쟁에 대한 불만이 대중 여론과 맞물려 ‘신해철법’은 환자의 사망과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자 측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로 한 달 이상의 의식불명 상태이었거나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등 여건이 아주 까다롭지만, 의료사고 피해규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을 ‘엿장수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의료계의 갑질을 막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법안 상정이라 깊은 뜻이 있고 이번만은 국가와 법의 본질에 대한 논의도 탁상공론이 아니라 사법기관에서 법조비리 근절 대책의 강력한 시행규칙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헌법 제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내용은 대한민국의 국법을 수호하는 법조인의 핵심 강령으로 국민의 인권을 법으로 보호하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한 권리를 실천하는 법치주의의 최후 파수꾼이 법조인이다. 그들이 부패하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계 구명 로비 의혹은 법의 존재 근거를 의심케 한다. 정 대표에게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해 수임료를 받은 죄, 서울 중심가 오피스텔 120여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로 구속됐다.
로비 의혹은 법원과 검찰이 국민의 재산을 직접 통제하는 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법조계 전관예우의 사회적 파장은 충격적이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주식 특혜 매입으로 126억 원대 시세차익을 본 ‘주식 대박’ 의혹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진경준 검사장과 홍만표 검사장 모두 자기들이 수사해 처벌한 범죄자들이 저지른 수법 그대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사들이고, 브로커 행위, 탈세한 혐의로서 검찰에서도 전, 현직 검사장들이 검찰조직을 진퇴양난에 빠트렸다는 원성이 높다.
검사장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동기생 중 2% 내외가 승급하는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영예의 직함이 불명예를 안고 줄줄이 구속되는 현실 앞에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국민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일부 지식층 인사가 법 위에 군림하는 행동도 법치국가의 존엄성이 무너졌기에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도 강력히 대응해야 하는데, 검찰 주변이 너무 오염돼 밝혀내기도 사실 어려운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났을 때 뿌리 뽑는 결단이 필요하다.
세계에도 유례없이 우리나라만 유독 성행하는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무시하며 묵인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전관예우는 법의 생명인 공정성을 왜곡하며 정의실현을 방해하는 행동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돼 버렸는데, 정직하게 사명감을 갖고 헌신 하고 있는 전체 법조인을 능멸하는 전관예우를 없애고 대형 법조비리의 고리를 하루빨리 끊어야 한다.
퇴직 후 변호사 1인당 연간 배당받는 수임 사건이 2건도 되지 않는 것이 변호사 업의 현실로 비추어볼 때 변호사협회가 이번 사건 연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특검까지 요구할 때는 일반 변호사들의 분노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건축사, 감정사, 손해사정사, 공인중개사 등은 법으로 정한 수수료를 받고 위반하면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형사처벌을 받는데, 변호사만 규제가 없어 상상초월로 받아도 탈세나 불법 로비로 여부를 가리는 정도다.
이번 기회에 변호사 선임비용을 선진국처럼 법률로 명확히 정해 놓으면 정운호 사건처럼 한 사건의 수임료로 수십억 원을 받는 일은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원과 검찰은 곳곳에서 벌어지는 법조 비리를 방치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법조인들까지 죄인 취급받지 않도록 구속만이 능사가 아닌 판결에서도 무거운 중형으로 비리의 죗값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