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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및 치매 맞춤형 서비스 실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도입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치매 어르신들께 ‘치매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치매 질환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 공간에서 혼재된 상태로 개인별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일률적 서비스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위해 치매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 제공, 전담 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한다.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배치해 인지기능 유지,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한다.
진료비의 항목·기준 및 금액 등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중 실시 빈도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세부항목을 정했다. 현재 의료기관내 비급여 진료비 게시의무를 개선하여 환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폭넓은 의료선택권을 확보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농촌 고령농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하반기부터 병원이 없는 도서벽지의 고령농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동안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 농업인과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등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 등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 7개소를 선정해 농업안전보건센터(조선대, 강원대)를 통해 원격 진료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창조마을 중 5개소, 농협이 운영하는 행복모음센터 중 2개소를 선정하고, 청산도 선 시행 후 1개소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2016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만 70세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중인 틀니(완전, 부분)와 임플란트 적용 연령이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정해진 틀니(완전, 부분)와 임플란트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한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지금까지 제왕절개분만시 일반적으로 본인부담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였으나 7월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는 5%로 인하되며 통증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도 전액본인부담에서 일부본인부담(5%)으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비 부담이 올해에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그간 2014년에는 선택진료 시 병원에서 환자에게 부과하는 비급여 금액을 약 37% 경감했고 작년에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병원별 80%→67%로 조정해 선택의사를 약 2,300여명 축소했다. 올해도 원치않는 선택진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 67%→33%(단, 진료과목별 최대 75%까지)로 조정해 약 4,000여 명을 축소할 예정이다.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은 2016년 9월 1일 시행 예정이다.
▲ 무소득배우자 등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확대
하반기부터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에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된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은 있으나 일을 그만두면서 소득이 없게 됐고 배우자가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에 가입돼 있는 사람의 경우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적용제외)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연금보험료 추후납부가 불가능해 가입기간으로 전혀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는 배우자가 없거나 가구주인 무소득자의 경우 납부예외자로 관리해 해당 기간에 대해 나중에라도 본인 희망시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허용하는 것과는 형평에 맞지 않았다.
▲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오는 8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기 어려웠다.
이에 올 8월 1일부터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최대 1년)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인상
노령연금 등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등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 지급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급권자가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했다.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이 10%p 상향됨에 따라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이 강화되고 전업주부인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유족연금 수급기준 개선
연금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질병·부상의 초진일이나 사망일 당시에 국민연금가입 중이 아니더라도 장애·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연금은 질병·부상의 초진일이 18세 이상 노령연금 지급연령 미만의 기간에 있고 성실납부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가입 중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할 수 있게 됐다.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외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사망 당시 성실납부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가입 중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지급범위가 확대됐다. 수급요건 개선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 시에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현행보다 약 293만 명 확대될 전망이다.
▲ 선청구 허용 등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개선
분할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이전 이혼하는 경우 이혼 시점에서 3년 이내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선청구)할 수 있게 되고 당사자 간의 협의 및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1/2)하고 수급연령(2015년 현재, 만 61세) 도달 시에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청구 허용, 분할비율 별도 결정 허용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정확히 고려한 연금 지급과 이혼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분할연금을 청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당사자 간 사후분쟁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 국민연금 장애급여 혜택 강화
악성신생물 장애 등 8개 장애에 대한 장애연금 수급요건이 완화되고 장애결정시점도 빨라져 국민연금의 장애급여 혜택이 강화된다.
악성신생물의 장애등급을 상향하고 질병이 진행하는 경우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로 인정(장애 3급)하며,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 최고 등급을 현행 3급에서 2급으로 상향했다.
▲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Fast Track) 이용대상 확대
인천공항에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위한 전용출국통로(Fast Track)의 이용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7세 미만 유·소아, 임산부, 보행장애인, 80세 이상 고령자, 법무부 소관 출입국우대자와 동반 2인이 이용 대상이었으나 고령자를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상이자 및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를 추가하고 동반 3인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자의 단체 해외여행이나 아이를 동반한 가족여행객의 공항이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