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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각종 요금감면 서비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정부 3.0 과제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개선하여, 4월 1일부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요금감면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서(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 시) 각종 감면서비스도 동시에 신청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요금감면기관인 한전, KBS,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 사업자)의 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주민센터에서 감면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복지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후 본인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직접 해당 기관에 요금감면을 신청해야 했다.  또한 요금감면 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시 요금감면 내용을 안내받고 감면서비스를 일괄 신청(요금 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 지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이미 결정된 국민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요금감면 대상은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 요금이며 대상자별 요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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