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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친자연적이고 경제적인 `작은 장례' 문화의 확산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장례식장을 포함한 모든 장사시설의 가격, 위치, 연락처 등 유용한 정보를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사시설 중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 29일부터 의무적으로 임대료, 수수료, 장례용품 가격 등을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있고,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 중 일부도 자발적으로 장사정보시스템에 가격 정보, 위치 등을 등록하고 있으나, 장사법 개정('15. 12. 29)에 따라 8월 30일부터는 의무화 될 예정이다.
따라서, 유족이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장례식장 등의 가격을 미리 검색하여 비교할 경우, 자신의 형편에 맞는 시설과 장례용품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되므로 경제적·효율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