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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264천여 명 중 183천여 명(69.5%)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2016년 지급되는 예산 규모는 4,203억 원으로 국비가 82%를 차지하고 있다.
본인의 월 소득과 재산 등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100만 원, 부부가구는 160만 원 이하인 어르신들께 월 최소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자녀의 소득이나 부자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기초연금은 신청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가 도래하는 달에 어르신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2016년 1월부터는 어르신들의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 도입하였다.
이는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이 안되는 어르신들을 5년간 관리하면서 소득인정액 변동 시에 수급이 가능함을 공지하여 신청을 안내해 주는 제도이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력관리제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단,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특정 직업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100세 시대, 노년층의 경제적 문제를 크게 완화시키는 정책으로 “어르신들이 몰라서 못받거나 보유재산 등으로 그냥 지나쳐 기초연금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어르신들과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