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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농협은행과 국가유공자 대부업무 위탁 실시

농협은행에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나라사랑 대출 출시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한 대부지원 사업을 오는 5일부터 농협은행에 추가로 위탁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대부사업은 1962년부터 보훈처에서 직접 대부업무를 취급하다가 2007년 7월 국민은행에 위탁하여, 현재 매년 3만여 명이 주택대부 등 8종의 대부를 3백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행 점포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그동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분들은 원거리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위탁은행이 확대되기를 희망해 왔다.
 

8월 5일부터 금융기관 중 농어촌에 점포가 가장 많은 농협은행에 대부업무를 추가로 위탁하여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도 편리하게 나라사랑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기존 1,100여 개의 국민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했던 나라사랑대출이 농협은행이 위탁은행으로 추가됨에 따라 전국 2,200여 개의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지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 그 편리함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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