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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 금액을 되돌려준다고 8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 총액이 상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상한금액은 소득 1분위는 121만 원, 2∼3분위 151만 원, 4∼5분위 202만 원, 6∼7분위 253만 원, 8분위 303만 원, 9분위 405만 원, 10분위 506만 원(소득 10분위)이다.
복지부는 2015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52만 5,000명이 9,902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의료비 19만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3,779억 원을 지급했고 올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된 나머지 49만 3,000명에게 총 6,123억원을 되돌려 줄 예정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지급 대상자는 4만 5,000명, 지급액은 1,196억 원이 증가했다.
적용 대상자의 약 50%가 소득분위 하위 30%(소득 1∼3분위)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상한액 121만 원)가 전체 지급액의 17.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약 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며 “이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