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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논쟁 이대로 좋은가?

방 병 건 (논설위원)

경술국치 8월 29일 -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로 나라를 빼앗긴 1910년 한일병탄일을 잊지 않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전국 13개 지자체 관공서 학교 등에서는 조기게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슬픈 과거 역사를 잊지 말자고 다짐을 하는 ‘경술국치 상기 추념 행사’가 곳곳에서 조촐하게 열렸다. 이날 행사를 통하여 일제의 침략과 만행을 규탄하며 준엄한 역사의 교훈을 우리 국민 스스로 깊이 성찰하는 기회로 삼았다. 경술국치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3.1 독립운동기념일, 개천절과 함께 3대 기념일로 기려왔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긴 역사 속에서 여러 이름으로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또 멸망하곤 하면서 한민족의 얼을 이어왔다. 그러나 나라 이름이 똑같은 경우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때이다. 최근에 와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로 제정하여 광복절과 동시에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며, 우리의 역사를 1948년에 만들어진 70년도 안 되는 신생국가로 축소하려 하고 있다. 자칫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모순에 빠질 수도 있는 발상이다.
 

그들의 주장은 1933년 제정된 몬테비데오 협약의 국제법상으로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가 구비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조건을 완전히 구비하지 않았기에 국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임시정부가 세워질 당시 친일반민족행위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우리 국민들이 일본인이라 생각했는가? 한반도를 일본 땅이라고 생각했단 말인가? 어느 나라든 건국 초기에는 환경이 다르며 건국의 동기와 역사 등 상황이 각기 다르기에 조건을 완벽히 갖출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그러한 주장으로 볼 때, 어떻게 국가 이름도 없는 임시정부가 세워질 수 있느냐고 되묻고자 한다.
 

1945년 광복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좌우의 이념으로 다수 정당들이 설립되었으며 미군정하에서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정부가 들어서는 과정 속에 분명히 정부수립 공로자는 있었다. 그렇다면 불과 3년간 정부수립에 가담한 자들은 건국공로자로 서훈하고, 조국 광복을 위해 약 50여 년간 일제에 항거하며 모진 희생을 당하신 많은 독립유공자들의 독립운동 공훈을 모두 삭제하고 말 것인가?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때의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이라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제도가 30년 전에 민국 정부를 수립 선포한 데서 이뤄졌다’고 표현한 것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정부라는 것을 만천하에 밝힌 것이다.
 

건국절을 굳이 제정한다면 각 시도의 대표가 참가한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체를 민주 공화제로 공포한 1919년 4월 13일로 해야 할 것이다. 1948년 8월 15일로 제정하면 매국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죄상을 대한민국에서 제외시키게 된다. 저들이 과거를 반성하고 뉘우치는 길을 찾기보다는 현재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나라의 역사적 뿌리까지 잘라버리는 것이다.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한다면 그 이전에 태어난 우리 국민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란 말인가? 
 

지난 8월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찾는 건국 관련 토론회에서 상해 임시정부는 외국국적을 가진 자들이 세운 단체였으며, 김구는 중국인, 안창호는 미국인이었고, 우리 국민은 없었다며, 일본국적 등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독립운동을 한 것이라고, 독립유공자의 국적을 문제 삼아 임시정부를 폄훼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김구 선생은 1932년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 중국인 행세를 한 적은 있지만 중국 국적을 가진 적은 없었다. 중국인 신분이었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라고 했겠는가?
 

이승만은 무국적자로 활동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1904년 도미 당시 대한제국이 발행해준 여행허가서로 미국으로 입국하였으며, 1918년 미국 정부의 병적조사서는 일본인으로 기입했다는 증언과 1919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는 한국인으로 밝혔다고 한다.
 

모 국회부의장은 CBS와의 대담에서, 생존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모인 광복회에 `견강부회'라는 단어로 독립운동 세력들을 모욕하였고 1948년 건국절 법제화를 서두르겠다고 한다. 건국절이 1948년 4월 15일로 제정되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가 사라지고 만다. 풍찬노숙하며, 자신의 목숨, 사랑하는 가족 등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일제에 투쟁했던 독립유공자들의 국적을 문제 삼는 이들이 과연 국회의원인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지금은 국민 모두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불안심과 어려운 경제를 살려야 할 때인데, 사회통합을 앞세우는 여권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주장하는 것은 사회혼란과 정치적 논란만을 증식시킬 뿐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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