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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명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추석 명절 택배, 해외여행 소비자피해 빈발 소비자 주의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집배달서비스(택배), 해외여행 등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명절 직전 택배 물량이 증가하여 배송이 늦어지거나  배송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석 전후 동안 해외여행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번 연휴기간에도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명절 전후 택배를 이용해 선물을 배송하거나 해외여행을 계획한 소비자들은 과거 사례 등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명절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최소 1주 이상)를 두고 배송을 맡겨야 한다.물품이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되어 피해를 입으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물품 명세서(운송장) 등을 근거(배송 예정일 등)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운송장에 적고 물품 가격도 함께 적어야 물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선물을 보낼 때 운송장은 발송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스티로폼, 에어캡 등을 이용해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시한 후, 택배회사 직원에게 내용물을 설명해야 파손을 예방할 수 있다.
농산물과 같이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은 빠른 기간 내에 배달 되도록 특송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추석기간 중 집을 비우는 경우, 배달 기사가 경비실 등의 장소에 물품을 인도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 등의 경우 주기적으로 배송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선물을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물품의 종류, 수량, 배송예정일 등을 알려 물품이 변질이나 부패되기 전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여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여행업체 선택 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획 여행(패키지) 여행상품의 경우 이름만 저가인 상품에 현혹되지 말고, 추가비용 및 선택 관광 등 주요정보에 대하여 사전 문의를 통해 꼼꼼히 확인한 후 선택해야한다.
 

여행사가 광고한 상품 가격에 여행안내자(가이드) 비용, 유류할증료, 현지 관광 입장료 등 필수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선택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선택 관광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대체 일정이 기본 일정과 잘 연계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된다. 여행 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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