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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의 거짓·과대 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건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2∼13일 진행된 이번 특별점검은 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310곳과 인터넷, 신문 등 매체를 통한 광고물 302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가 13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한 업체는 공산품인 침대가 고혈압, 혈전, 암, 생리불순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고 또 다른 업체는 공기청정기에 호흡기질환, 알레르기 예방 효과 등이 있다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를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구입하고 허가받은 의료기기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점검 현장에서 노인·여성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법 등을 설명하고 교육자료 1,350부를 배포했다.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의 확인은 식약처 홈페이지 의료기기 제품정보방(http://www.mfds.go.kr/med-inf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