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명 연 국회의원 |
전국 경로당 다섯 곳 중 1곳은 불이 나거나 다쳐도 주 이용자인 노인들의 신체와 재물에 대해 피해보상을 못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경로당 보험가입현황」에 따르면, 전국 6만 4,743개소의 경로당 중 약 22%인 1만 4,419개소가 배상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화재는 물론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바닥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여도 노인들의 피해구제가 사실상 어렵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3항에 따라 경로당의 운영주체인 지자체에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다.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로당 수가 50% 미만인 지자체가 43곳에 달하며 이 중 경북 김천시와 의성군, 영덕군, 울릉군, 충북 진천군, 경남 남해군과 합천군 등 7개 지역은 단 한 곳의 경로당도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역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이 밖에도 10% 미만인 곳은 11개 지역으로 경북 고령군, 충북 옥천군, 충북 영동군, 충북 괴산군, 충북 음성군, 대구 달성군, 충남 논산시, 충남 홍성군, 충남 태안군, 경남 함안군, 경남 거창군 등이고, 20% 미만인 곳은 5개 지역으로 경북 영천시, 경북 성주군, 경북 봉화군, 충북 제천시, 강원 양양군 등이며, 30% 미만인 곳은 8개 지역으로 경북 경산시, 경기 안성시, 경기 양평군, 충남 아산시, 세종시, 경남 의령군, 경남 고성군, 강원 삼척시 등이다. 40% 미만인 곳은 7개 지역으로 서울 금천구, 경북 울진군, 충북 청주시, 경기 동두천시, 경남 거제시, 경남 함양군, 부산 기장군 등이고, 50% 미만인 곳은 5개 지역으로 경북 영양군, 충북 보은군, 대구 동구, 경기 양주시, 경남 양산 등이다.
이에 김 의원은 “많은 어르신들이 일과를 보내는 곳이 바로 경로당인데 안전사고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전국 시군구 지자체와 협의하여 안전사고 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없도록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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