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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정부3.0 일환 `의약품 식별표시정보' 약 1만 6천660개 개방

의약품 적정사용 1천955건도 추가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의약품 식별표시정보'를 10월 13일부터 의약품 정보 포털 사이트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에서 공개(약 1만 6천660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식별표시 정보'는 정제, 캡슐제 등 경구용 의약품을 낱알 상태에서 다른 의약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특징적인 모양, 색상, 문자, 숫자 등으로 표시한 정보로 잘못된 복용과 위·변조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다.

이번 정보공개로 소비자들은 원하는 의약품 정보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나 병·의원에서는 다양한 의약품 정보서비스 앱, 병·의원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약국 조제 시스템 등 의약품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적용할 수 있어 의약품 정보서비스 산업발전이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의약품 낱알 이미지와 품목정보를 연결해 개방형 형식(csv 파일)으로 제공함으로써 별도의 가공 없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또한 의약품적정사용정보(DUR) 중 병용금기(775건), 임부금기(625건), 용량 주의(207건), 효능군 중복주의(324건), 서방정 분할주의(24건) 등 1천955건에 대해서도 기존 성분명 제공에서 제품명, 업체명, 모양 및 성상, 의약품 분류(전문·일반)까지 확대해 제공한다.
 
`병용금기'는 치료 효과 변화,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로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성분조합이며, `임부금기'는 태아에게 심각한 위해성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임부에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는 성분이다.
 
`용량주의'는 복용량을 높이는 경우 효과가 상승하는 것보다 부작용 발생률이 더 높아져 1일 최대용량을 정한 성분이며, `효능군중복주의'는 효과가 유사한 약물 중복 복용 시 효과 상승보다는 부작용 발생률이 더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성분이다.
 
`서방정 분할 주의 의약품'은 몸속에서 약물이 서서히 방출되도록 해 약효가 오래 지속되도록 개발된 제품으로써 분할하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이다.
 
참고로 지난 7월 노인 주의, 투여 기간 주의, 특정연령대 금기 등 3종의 182개 성분에 대한 DUR를 개방한 바 있다.
 
식약처는 정부3.0 일환으로 공개되는 이번 정보는 소비자 알 권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에서 요구되는 의약품 공공데이터의 발굴·개방을 통해 올바른 의약품 안전 정보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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