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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지금 병든 어르신이 입원하여 계시는 요양병원과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이 입소한 요양원에 21만 명이 되는 어르신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치료가 필요 없고, 갈 곳 없는 멀쩡한 환자 어르신이 도합 21만 명이 방치되어 있다는 뉴스는 우리들을 슬프게 한다. 100세 시대로 가는 노인들의 수명이 증가되면서 건강하게 일생을 마치면 좋으련만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가 겪는 노인들의 삶의 실상은 마치 고려장(高麗葬)을 방불케 하여 가족들에게 내몰림을 당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2008년 7월 장기노인요양법이 시행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8년이 지난 지금에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는 가운데 우선 지적하고 시급히 개혁할 부분이 치료가 필요 없는 17만 명의 노인들이 무료하게 요양병원에 입원되어 있어 노인들의 장기 숙소로 변하여 건강보험료가 2008년도 1조 2천억에서 무려 4조 원이나 증폭되어 아까운 건보료가 낭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요양시설인 요양원은 실상 치료가 필요한 노인 4만 명이 치료비 부담으로 전문적인 의료치료 없이 응급 시만 일반 병원에 후송되는 의료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노모가 노쇠하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장기노인요양법에 의한 1등급에서 5등급의 등급판정으로 시설이나 재가에서 돌봄을 받는 것이 기본 절차인데 집에서 모시기는 돌볼 사람이 없고 차라리 요양병원에 보내 입원시켜 자녀들이 합하여 일정 경비 부담으로 해결하는 실속주의 사고에서 처리하고 요양병원에서도 병상의 숫자를 채워야 손익이 계산되는 동일한 이익점이 합치되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요양원에 입소하는 2등급(치매는 5등급)을 받은 노인들의 대부분은 질병을 한두 개 갖고 있지만, 요양원에선 의사도 없고 수시로 발생되는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진료비와 간병비 걱정 때문에 병원으로 쉽게 입원치 못하는 현실에 4만 명이나 많은 노인들이 요양원에서 간이 외부치료나 받는 선에 머물고 있는 실상이다. 이러한 문제는 초기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기능이 확실히 정립되지 못한 원인으로서 보건복지부는 이런 비정상적인 두 기관의 업무영역에 요양병원은 치료 위주, 요양원은 돌봄 위주로 역할 구분이 지금이라도 재정리가 시급하다. 이어 요양병원은 뇌중풍 환자 대상의 재활병원, 암 전문병원, 호스피스병원 등으로 특화되는 의료기관으로 세분이 필요하다.
요양병원은 2008년 690개에서 지금 1,406곳으로, 요양원은 2008년 1,700개소에서 지금 5,164개로 증가하여 서로 노인환자 뺏기 쟁탈전으로 사회의 물의를 빚으며 유치경쟁에 따른 부조리가 병원 간에 환자 유치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치매 환자에 대한 분류가 애매모호하여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숫자 채우기에 혈안이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660만 명에서 65만 명이나 되는 치매 환자 중 지금 치매특별등급이 지난 7월부터 신설된 후 요양원 입소자 50%가 치매 노인으로 입소 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전문 돌봄의 기술이 부족하니 돌봄의 질이 저하되고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도 현실적으로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에 입원환자 중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환자가 20% 즉 11만 명이나 되어 입원 기간을 일본과 같이 90일 이상 입원하면 치료가 필요 없는 사회적 입원환자로 간주해서 병원비 부담을 전적으로 본인이 전액부담으로 바뀌어야 하고, 요양원 입소자 중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은 입원하여 치료받는 조치가 되어야 한다.
지금 입원하면 치료비, 간병비 등의 부담으로 기피하는 현실을 간병비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누구나 늙으면 노인이 되고 건강은 쇠하기 마련이다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일로서 정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기를 기대하여 본다.